목요일, 1월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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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거래소 상장 코인 사칭한 ‘가짜 코인’ 사기 기승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사칭한 ‘가짜’ 코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사항을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SNS를 통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B코인을 현재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팔겠다는 한 업체의 권유를 받았다.

이 업체는 B코인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인데,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에 대해 일정 기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는 A씨에게 B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와 무관한 네트워크를 사용해 거래를 해야한다면서 B코인을 넘겨받을 수 있는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A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지만, 이는 사실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범들은 저렴한 가격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명 가상자산을 ‘저가 매수’할 기회를 준다면서 투자금을 수취한 뒤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러한 가짜 코인들은 사기범들로부터 강제로 회수돼 사라져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진짜 코인과 다른 네트워크의 개인 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한 뒤 투자자가 돈을 이체하면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하는 수법이다.

투자자는 진짜 코인을 받았다고 오인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행자가 해당 코인을 강제로 회수해 소각하는 사례로 있었다.

또 해당 재단과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만,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라”면서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쉬운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 발행 재단과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현혹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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