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존 금융 업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제도 정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그동안 발의됐던 18개의 가상자산법 제정안 및 관련법 개정안을 통합안으로 구성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고객의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검사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 암호자산, 디지털 자산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써왔떤 것을 ‘가상자산’으로 명칭을 확정하고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자문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여된 책임도 강화됐는데, 거래소가 고객의 자산을 보관할 때에는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자산을 실제 보유해야 하며 해킹 및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이 요구된다.
이는 이용자 보호에 특히 초점을 둔 ‘1단계’ 입법에 불과하며, 해당 법안의 정무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은 적어도 5월 초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는 몇 달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입법을 진행해 법안을 ‘완성’하기 위해선 추가로 1년 이상이 또 소요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는 각계 각층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발행 및 공시 등 질서 확립에 초점을 둔 2단계 법안에서는 의견이 모아지기 힘들 수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최종 통과된 다음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적 격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측은 지난 4월 28일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서 “법원 시스템에 나와있는 가상자산 관련 판결 건수가 1만건 이상이며, 민사, 형사, 행정 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