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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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산장애’ 빗썸, 이용자에 위자료 지급”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를 할 수 없었다면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최저 8000원∼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빗썸은 2017년 11월11일 오후 10시부터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거래량이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치솟으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다음날 오후 3시부터는 오류메시지 발생 비율이 50%를 넘으면서 빗썸은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30분 만인 오후 5시30분쯤 거래를 재개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빗썸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전산장애 후 하락한 가상화폐 가격의 차액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빗썸 측은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뿐, 평소 주의의무는 충실히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 빗썸이 전산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반면 2심은 빗썸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으나,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없다는 초조함과 상실감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들은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며 “이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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