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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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금세탁 방지법 개정해 ‘암호화폐 포함’…”적발 시 징역형 가능”

더블록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회사가 법적 조치를 받게 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대만 법무부는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국내외 암호화폐 회사에 대해 ‘AML 등록 준수’를 요구하는 기존 자금세탁 방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대만의 황무신 법무부 차관은 “당국이 현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회사에 행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 밝혔다.

그러면서 “AML법 개정으로 이러한 행위는 ‘범죄화될 것’이며, 제안된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계획된 초안에 따르면, 해외 암호화폐 플랫폼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AML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현재 대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AML 등록을 도입한 이후,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또한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에 사용하는 범죄자는 6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 및 최대 NT$(신 대만 달러)5천만(150만 달러=20억 5,800만 원)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현행 AML 법률에 암호화폐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안된 개정안은 검토를 위해 대만 국회인 입법원에 보내질 예정이다.

한편, 대만의 암호화폐 부문도 업계 협회를 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청서는 이미 지난 3월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를 설립함으로써 암호화폐 회사들은 FSC 지침에 따라 자체 감독 규칙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의 암호화폐 업계는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치고 업계 협회를 공식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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