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 세 명이 모두 1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특정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간 뒤 지금까지 수익금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매일 투자금의 1%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으나, A씨 등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익금 정산이 이뤄지자 더 큰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중순부터 수익금 정산이 미뤄지기 시작했다. A씨 등은 “적립금으로 지급하겠다”, “코인이 오르면 주겠다” 등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하며 정산을 미뤘다. 현재는 수익금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현재 대구에서만 피해자가 200여 명이 넘고, 피해액은 4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는 회원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피해액이 7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차례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A씨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창원에서도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가 국내 시장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수천 명으로부터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총책 B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C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뒤 6610여명으로부터 1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본사를, 부산·대구 등에 지역별 센터나 지사를 두고 전국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이들이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투자 금액의 10%가량을 수당으로 주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1인당 최소 1000만원, 최대 2억원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