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디지털 자산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입법과 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와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 등을 초청해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되 ▲금융위가 해당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재산 몰수·추징, 개인·법인 벌칙 부과 등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률을 소개하면서 “‘기본법’이란 이름을 붙이지 못한 건 진흥이나 상장 규정을 제대로 집어넣기 전 단계에서 먼저 거래법 개정으로 집어넣고, 기본법으로 2단계로 간다는 개념을 갖고 접근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 이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규제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금융·동일위험·동일규제, 글로벌 정합성 등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면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나가는 점진적, 단계적 방안이 효과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루나 사태’ 이후 민당정이 기민하게 대응해와 국내 디지털자사 시장이 상당이 안정화됐었다가 FTX 발 불안요소로 다시 한번 국내 디지털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 시장 투자자들의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발행·유통체계 점검 및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취약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제화하겠다”며 “이미 발의된 투자자 보호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