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자율기구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 상장 기준을 발표했다.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4가지 요건에 따라 상장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닥사는 거래소에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달 19일 시행되는 모범사례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종료 ◆심사 절차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거래소에서 이미 거래 중인 가상자산은 시행일 부터 반년 동안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 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거래소는 분기에 한 번 가상자산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새로운 가상자산을 상장하려면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보안 ◆법규 준수 항목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상장을 진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발행 주체의 신뢰성 요건의 경우 발행·유통량 등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백서)을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거래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블록체인에서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거나 치유되지 않는 해킹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해도 상장할 수 없다.
반면,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은 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닥사는 “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거래소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거래소는 거래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거래지원 업무 담당 직원과 심의·의결 기구 위원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심의·의결에 제공된 자료는 1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한글로 설명된 백서와 발행사의 공시 링크를 거래지원 전에 공개 및 분기에 한 번 최신 상태로 갱신해야 한다.
특히 이는 가상자산 공시 시스템이 없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합·제공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