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PCI)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이이 실명 은행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오는 2월5일 종료될 위기인 점이 알려지면서 시세가 큰 변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이날 오후 10시경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공지사항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면서 페이코인의 거래창에 ‘유의종목’ 문구를 띄웠다.
빗썸은 “페이코인이 오는 2월 5일 이전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가 미승인 되는 경우, 페이코인 재단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이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재단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업비트도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 AG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및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수리여부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면서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페이프로토콜 AG 측에 불수리 통보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프로토콜 AG 측은 페이코인 관련 결제 서비스가 2월 5일 자정까지 제공되는 것으로 안내한 만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페이코인는 닥사에 의해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고 했다.
코인원 역시 “오늘 FIU이 페이프로토콜 측에 불수리 통보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기한 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립 이행이 불가할 경우 관련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은 오는 2월 6일 자정까지이다. 닥사는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동안 해당 가상자산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유의 종목 지정 과정에서 법령이나 기관의 요구사항 및 특이사항의 발생으로 지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다만 개선안이 나올 경우 유의 종목에서 해제하거나 혹은 개선 여부라도 나올 시에는 유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페이코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페이코인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이 2월5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페이코인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