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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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코인거래소 ‘내부통제기준·윤리행동강령’ 공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가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

닥사는 업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가상자산 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수립된 첫 사례이다.

또 이번 회원사별로 각기 준수해 온 자체 기준을 닥사 차원에서 공통 표준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금융투자회사 등의 관련 자료 및 5개 회원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또 각 회원사 및 자문위원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내부통제기준은 총 68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총칙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등이다.

윤리행동강령은 24개의 조문으로 마련됐다.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사회에 대한 윤리’까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닥사의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이 회원사뿐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사업에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닥사는 지난해 6월 출범 이래 국내 첫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이행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등 4개 분과를 수립하고 이행 과제를 발굴해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해당 분과는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STR(의심거래보고의무)룰 유형 개발, VASP(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관련 닥사는 ▲거래지원심사에 외부 전문가 참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경보 기준 마련 ▲최초의 투자 경고문 필수 도입 ▲영상 콘텐츠 보급 등을 시행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자율규제 기틀을 마련했다.

닥사는 올해 올해는 자율규제 체계 기능을 보완·고도화하고 이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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