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감시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행했다.
닥사는 이달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시장감시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감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교육에는 닥사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감시 업무 전담 실무자 100여 명가량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11일 교육에는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증권 시장의 시장감시 및 심리업무 전반에 설명했다.
25일 교육에서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닥사 회원사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사례 공유, 심리보고서 작성 사례 공유 등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닥사는 회원사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 전체의 수범 준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19일부로 시행될 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닥사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먼저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닥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안착을 위해 대국민 광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케이블 방송과 신문, 옥외광고 등을 통해 노출됐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법인 만큼 투자자 관심과 협조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과의 공조도 강화했다. 지난 4월 닥사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투자자 유의 사항과 예방법을 담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공동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실제 신고된 사례를 토대로 대응 요령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