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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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위믹스 상폐는 자율규제의 허상?…’관련 가이드라인 곧 도입예정’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 닥사(DAXA)의 위믹스(WEMIX)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자율규제의 허상”이라고 꼬집었다. 

가상자산 산업 이슈를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아닌, 공적규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그는 “닥사의 위믹스 폐지 결정에 있어 금융당국에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무슨 권한을 바탕으로 폐지를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거래소의 경우 신규상장 및 폐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면서, “사실 위믹스를 업비트·빗썸 등 거래 중개 플랫폼에 등록한 걸 정식 상장으로 볼 수 있는 지 조차도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번 위믹스 사태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 명시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도 저촉된다”면서, “닥사가 위믹스의 거래조건을 규정한 것도 공정거래법을 완벽히 지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며칠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닥사(DAXA)에 상장폐지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닥사는 가상자산 유형별로 위험성 지표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힌 상황. 위험성 지표가 완성되면 지표 탐지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를 결정하므로 해당 지표가 곧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위믹스 사태는 가이드라인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소가 ‘상장 폐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결정이 이뤄진 절차라는 게 닥사 측 해명이다. 

닥사 관계자는 “각 사에서 정한 상장 기준이 존재 하지만, ‘적어도 이런 코인은 상장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한 디지털 시험성적서가 도입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경기 과천 KTR 본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시험성적서 발급 및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제품 시험인증’은 국내 유통·수출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품질 검증 과정으로, 지금까지는 종이 인증서로만 발급돼 거래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KTR은 KTNET과의 이번 MOU 통해 디지털 시험성적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험성적서 발급 과정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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