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보였다.
닥사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 결과로 발표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가상자산위원회의 발표가 민관의 노력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명확한 규제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변화가 가상자산 업계에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에서 우려해 왔던 자금세탁방지 부분을 사업자들과 함께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까지 함께 힘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오랜 금지 관행이 이어진 만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와 매매가 허용되는 건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그간 정부는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다. 이에 은행들도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지원하지 않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친화 정책을 적극 실시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논의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재 개인과 법 집행기관(검찰·국세청 등)에 한해 계좌 발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법인들도 가상자산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오는 2분기에는 투자·재무 이외의 사유로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된 기관들의 계좌 발급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