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닥사는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7일 공개했다.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제정 및 운영해야 하는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지원 아래 닥사가 중심이되서 마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를 소집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고,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닥사는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사는 닥사가 발표한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은 크게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각 거래소는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둬선 안 된다.
또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각 거래소는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해 분기 1회 이상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쳐야 하고,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는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닥사는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