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닥사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윤민섭 닥사 정책본부장(금융법박사)이 가상자산사업자별 준수해야 할 의무 및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사업자 준수사항, 불공정거래 규제 이해 등에 대한 설명 영상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상자산업계 임직원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선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사전 신청은 DAXA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는 개인별로 발송된 메일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3일까지 설명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한 질의는 13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줌(Zoom) 회의를 통해 진행할 질의응답(Q&A)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설명회의 취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수범자인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 준비를 돕고 준법 역량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닥사 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시점은 내년 7월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중요사항 거짓기재·누락 등)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