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닥사는 30일 법안 통과 직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환영’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닥사는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닥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업계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은행 등 관리기관에 보관된 고객의 예치금이 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 해당 고객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건의했고, 이는 실제 법에 반영됐다”며 “법안의 주된 취지인 이용자 보호에 부합해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되 디지털자산 업계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닥사 회원사는 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 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할 시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외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