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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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쿠코인 미등록 증권 판매 기소…”이더리움은 증권”


뉴욕 검찰이 세이셸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쿠코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쿠코인은 법무장관실에 신고하지 않고 증권에 해당하는 코인을 제공해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제임스 총장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쿠코인은 상품이나 증권 브로커 딜러로 등록하지 않고 뉴욕에서 상품 및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쿠코인이 대출 및 스테이킹(예치) 상품 쿠코인 언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짚었다.

쿠코인 언을 통해서 뉴욕 소재 IP 주소를 가진 컴퓨터라면 모두 쿠코인 계정을 만들어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쿠코인은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코인을 쿠코인 언 상품에 수수료로 입금할 수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쿠코인이 뉴욕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고, 그동안 뉴욕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근 6년 동안 뉴욕주 안에서 쿠코인을 통해 증권이나 상품을 매매한 모든 이용자의 성명, 이메일 주소, 전체 거래 기록, 거래 시 사용된 IP 주소, 최종 로그인 일시 등의 정보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뉴욕 검찰의 규제는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판단에 기반한다.

뉴욕 검찰은 “이더리움의 가치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마틴 법에 따라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마틴 법은 제정된 지 102년된 법안으로 뉴욕 검찰 당국이 증권 관련 사기 용의자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뉴욕 검찰은 이더리움, 테라 루나, 테라USD, 스테이블코인 모두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다.

뉴욕 검찰은 “쿠코인은 이더리움, 루나, 테라USD를 판매하기 전에 먼저 등록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규제당국이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건 이번이 처음이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코인은 지난 2017년9월에 설립된 암호화폐 거래소로, 데이터회사 코인마켓 갭은 거래량은 바이넌스, 코인베이스, 클라켄에 이은 4위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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