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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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멜론은행, SEC로 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승인

26일(현지시간) 미국 지방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블록체인 업체 오퍼티(Opporty)의 불법 ICO 관련 소송에서 SEC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오퍼티가 미등록증권을 판매했다는 SEC의 주장은 사실이다. 하위 테스트(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에 따르면 오퍼티가 판매한 OPP 토큰은 연방 증권법에 따라 ‘투자 계약’에 해당하며, 규제 기관에 등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퍼티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ICO를 통해 미국 및 해외 200명의 투자자로부터 60만 달러를 모금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뉴욕멜론은행이 SEC로 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뉴욕멜론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모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 다양한 디지털자산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멜론은행이 SEC의 ‘금융 기업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SAB 121)’의 면제를 받았다는 소문이 확산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한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해 “거래소의 정의와 대체 거래 시스템에 대한 수정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날 진행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암호화폐나 디파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SEC는 “암호화폐 자산 거래 플랫폼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거래소’라고 부르는데, 이는 투자자들에게 SEC에 등록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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