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빗썸코리아와 가상자산 예치금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예치금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적극 지급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빗썸과 제휴를 맺은 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으며 지속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은 급증하는 가상자산 투자고객을 위해 160명의 가상자산 전담상담사를 배치해 신속한 고객 상담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빗썸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포스터 제작 및 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쌀 소비촉진 협업마케팅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 5월에는 공동으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각 회사의 고객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대응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박광원 NH농협은행 기업디지털플랫폼부 부장은 “예치금 관리기관으로서 가상자산예치금 운용 및 안전한 예치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의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 예치 자산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맡겨야 한다.
즉,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원화로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코인마켓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때 코인마켓 거래소 중 최대 점유율을 자랑했던 지닥 마저도 최근 서비스를 전면 종료했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코인마켓 거래소 20여곳 중 실제 유의미한 거래가 이뤄지는 곳은 포블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은행은 ▲케이뱅크·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 ▲카카오뱅크·코인원 ▲신한은행·코빗 ▲전북은행·고팍스 등 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