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 재무부에서 비트코인(BTC) 보유 주의 타당성과 이점을 연구하는 법안이 총회 하원을 통과했다.
28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은 금괴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 모두를 획득한 후 안전한 보관과 보험 및 청산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50,000달러의 연구를 의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연구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자금의 일부를 암호화폐와 금으로 보유할 경우, 금과 암호화폐의 보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보유 자산이 인플레이션과 시스템적 신용 위험에 대한 헤지를 할 수 있는 지, 금과 암호화폐가 변동성을 줄이고 주의 포트폴리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이 법안은 잠재적으로 디지털 자산 보유 관리인으로써 노스캐롤라이나를 국가적 차원의 ‘암호화폐 관리 보관소’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이 관리하는 보관소 또는 다른 주의 보관소”를 사용하는 비용 및 이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하원은 120명으로 찬성 73표, 반대 40표, 기권 7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 통과를 거쳐 로이 쿠퍼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통해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3일,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향후 파일럿 CBDC를 테스트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시범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지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