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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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 소송서 ‘알트코인 증권간주’ 판결받은 SEC에, 견제나선 코인베이스?!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측 변호사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을 주재하는 판사에게 암호화폐 자산의 2차 판매를 ‘증권 거래’로 간주한 최근 (SEC 또 다른 소송에서의)판결을 무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법정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코인베이스의 변호사 마이클 새빗은 3월 5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 캐서린 파일라에게 보낸 서한에서 SEC 대 거래소 전 직원의 내부자 거래 사건 소송에서 SEC가 2차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판매를 증권 계약으로 분류한 것을 인정받는 판결이 내려진 것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며, 해당 판결이 “(이번 소송에도)영향을 주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7월, 규제 당국은 9개 알트코인과 관련된 내부자 거래 혐의로 전 코인베이스 제품 매니저 이샨 와히와 그의 동생 니킬 와히, 친구 사미르 라마니를 고소했다.

피고 측은 해당 토큰이 ‘투자 계약’이 아니므로, SEC 관할권 밖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고 코인베이스와 다른 피고들은 이를 지지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작년 6월, SEC는 와히 형제와 ‘달러 재산 몰수’를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 SEC는 라마니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채무 불이행 판결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은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는 SEC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는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새빗은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은 라마니에 대한 법원 판결은 핵심 쟁점이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논쟁이 됐다거나 검토된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판결은 빈 의자에 대해 내려진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논리는 그 만큼만 반영돼야 한다. 코인베이스는 이 같은 기본 판결에 가중치가 부여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중하게 요구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SEC가 판사에게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사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토큰(알트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도)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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