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가 연내 공개할 예정이었던 ‘증권형 토큰(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내놓기로 결정했다.
이날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증권성을 갖춘 토큰의 정의와 유통을 위해서는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타이밍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해 내년 1월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 관련 사건들이 여러 개 터지면서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마련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내달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발행한 코인의 증권성을 따져볼 수 있을 전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기존 자본시장법 규칙을 구체화해서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수준일 거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기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날 가상자산 시장에서 테라·루나, FTX, WEMIX 사태 등 투자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미니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규제기관에 제기됐다.
14일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선임연구원은 ‘혼돈의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타이틀의 기획 토론회에서 “산업 육성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주요 사안들 위주의 단계적 입법을 통한 일종의 ‘미니입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켰을 때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미니입법의 통과만으로도, ▲시장안정화 효과 ▲강력한 사후적 제재 효과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효과 ▲도덕적 해이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WEMIX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WEMIX의 경우, 관련 법안의 부재로 처벌 가능성은 낮고 기대 수익은 높은 상황에서 경영진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타며 경영활동을 하면서 피해가 누적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NH농협은행 측은 지난 4월부터 착수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파일럿시스템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종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완료한 후, 자체 CBDC 모의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11월에는 NFT와 자체 개발한 디지털화폐 NHDC(NongHyup Digital Currency) 및 멀티자산 전자지갑 등 다양한 미래 금융 신사업 모델을 검증해냈다. 아울러 한국은행 주관 CBDC 금융기관 연계실험에도 참여한 바 있다.
한편, 14일 테라폼랩스의 권도형(31) CEO가 동유럽 세르비아에서 주소 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단순 거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소 등록’절차까지 마친 것을 보면, 곧 법무부가 밟게 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 끌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을 거라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권 대표가 소송으로 버틸 경우, 그의 세르비아 체류는 수년간의 기간으로 길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