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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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간 이더리움 증권성 판가름 기회?…SEC에 제기한 호들로 소송 기각! 

2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이더리움(ETH)의 ‘비증권’ 성격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현지 암호화폐 전문 로펌 호들로(Hodl Law)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법원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언적 구제를 위한 SEC의 제소 기각 신청을 허가한 것. 본안 판결은 아니었지만, ETH의 증권성을 쟁점으로 치뤄질 수 있는 재판의 기회가 증발된 셈이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사안을 판결하는데 관할권이 모호하며, 이더리움이 SEC의 잇따른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안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 법적으로 명확한 지위를 가진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과 리플(XRP)뿐이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 이슈와 SEC가 단편적인 소송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명확한 지침을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주목받은 결정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외신은 “SEC가 ETH를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암호화폐와 관련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의 가치와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ETH가 법적으로 증권 분류가 된다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법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등록 요건, 공시 요건 등의 규정 준수 의무를 포함한 증권법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이더리움 2.0머지(PoS 전환)이 이뤄진 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PoS 블록체인은 ‘투자 계약’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SEC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유니스왑(UNI) 내 이더리움(ETH) 거래량이 주간 기준 55억 70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올해 초 ETH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LST)과 밈토큰 열풍으로 ETH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으나, 다시 55억 달러대로 주저앉았다”며 “특히 지난달 쏟아진 현물 비트코인(BTC) ETF 파일링과 리플의 긍정적 판결 영향으로 암호화폐 랠리가 이어진 것에 반해 유니스왑 내 ETH 거래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유니스왑은 이날 HEX 토큰이 이번 주 초 SEC로 부터 미등록 증권 판정을 받은 후, HEX를 인터페이스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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