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 ‘나트리스’가 최근 게임위의 등급 분류 취소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P2E’ 요소를 제외한 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을 재출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게임 ‘무돌삼국지’는 경품 지급 금지와 함께 환전 금지 조항까지 위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공개한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게임회사 ‘나트리스’는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경품 지급 행위 및 환전 행위, 환전 알선 등을 수행해왔다.
법원 측은 지난 1월 31일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제작한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처분 소송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 측은 ‘나트리스’가 게임위에서 금지해온 환전행위와 환전 알선행위 등을 해온 것을 소송 기각 사유로 들었다.
나트리스는 지난 2021년 11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제작, 공개한 바 있다.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삼국지에 실제 등장하는 인물을 캐릭터로 재구현해 게임 내에서 적과 싸우는 게임이다.
유저가 게임 내에서 특정 미션을 완수하거나 토벌전, 한정 사건 등을 해결하면 ‘무돌토큰’을 리워드로 받을 수 있으며, 토큰을 카카오 클립 계정에 즉시 연동해 지갑에 보관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이 출시된 바로 다음 달인 지난 2021년 12월 10일 등급분류결정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나트리스’는 ‘P2E’ 요소를 제외한 다른 버전으로 게임을 재출시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P2E 요소를 제외한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고 전체이용가로 공개된 상태이다.
만약 법원측이 나트리스가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일 시에는 P2E적인 요소를 다시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이 결국 해당 소송건을 기각했고, 나트리스가 사실상 ‘P2E’ 요소를 적용한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