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암호화폐 회사의 포괄적인 규제 요구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자신의 최신 통찰력을 공유했다.

그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최근 트윗에 첨부된 영상에서 겐슬러는 “미국의 증권법이 어떤 것 이며, 무엇인지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SEC 위원장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생태계에 ‘집행에 의한 규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이러한 비판에도 그는 동요하지 않으며, 신생 산업에 해당하는 웹3.0 세계를 현재의 미 증권법 만으로도 규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특히 겐슬러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오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의회가 부여한 증권의 정의에는 주식과 투자 계약을 포함한 30가지의 서로 다른 특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의 ‘투자 계약’이란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공동으로 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그는 “거래소도 포함되는 이러한 투자 계약의 중개자의 경우, 증권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유한 트위터 영상에 앞서서도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플랫폼을 이용하는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경고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현재의 증권법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되기에도 충분하다는 그의 주장에 반대의견도 그에 못지 않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중 하나는 증권성 여부를 결정짓는 판단 방식이 수십 년 전에 개발된 ‘하위(Howey) 테스트’라는 것에 대한 지적인데, 업계 리더들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과 이에 수반 및 구현되는 혁신의 본질에 맞춰 보다 유연하고 적합한 ‘완전히 새로운 법률’의 개발을 옹호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주 초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코인베이스는 업계에 보다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SEC를 상대로 결국 법적강제를 진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에 대해 커뮤니티의 많은 이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겐슬러를 위원장 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