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월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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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3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사고일 15일 이내 공시할 의무도 신설했다.

아울러 우선 반환 청구권을 규정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을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자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면 거래소 전산장애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 배상·보상 및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라며 “금융당국과 업계도 협력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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