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거액의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태형)는 환치기 범행을 벌인 일당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위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리비아 국적의 A(44)씨 등 3명이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로 B(54)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북한이탈주민 C(43)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리비아인 등의 자금으로 외국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2017년 리비아에서 해외송금을 담당하는 외국계 은행이 운영을 중단해 국외 직접 송금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한 범죄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A씨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수천 차례에 걸쳐 940억 상당의 암호화폐를 구입해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132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천차례에 걸쳐 김치프리미엄으로 시세차익을 얻어 챙긴 금액 중 104억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게 704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하기도 했다. C씨 등은 A씨 등이 사용할 암호화폐 계정과 계좌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거쳐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정세가 불안정한 리비아 등 실정을 악용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기회에 김치프리미엄까지 획득해 이득을 챙겼다”며 “범죄수익 수십억원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유사 범행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