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을 노린 거액의 외화 불법 송금에 가담한 일당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11일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53)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2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4200만원, C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1701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들은 중국 내 공범들이 보내준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판매한 뒤, 대금을 해외로 보내는 작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범행이다.
이들이 중국, 홍콩 등 해외로 불법 송금한 판매 대금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환을 불법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돕고, 불법 송금이 은행 자체 감시 시스템에 걸렸을 때 본점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는 B씨 등이 무역대금인 것처럼 꾸민 가짜 서류를 알고도 통과시키고,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들어온 사실을 공범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B씨 등은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팔아 현금화한 뒤 차명 계좌를 거쳐 다시 해외로 송금했다. 외화를 송금하기 위해 미리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었고, 해외 송금 시에는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당국의 눈을 피했다.
이들은 차액을 남겨준 대가로 각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물 거래 없이 대한민국의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해 사안 중대하고 은행 관계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며 “특히 A씨는 은행 지점장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각 범행을 주도한 주요 역할을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