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외화 송금 규모가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설명회’를 통해 12개 국내 은행과 NH선물의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84개지점에서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금융사 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이 72억2000만달러(9조4000억원),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6조5800억원)다.
은행권별로 살피면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우리은행이 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이 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이 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달러, SC제일은행 3억2000만달러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해당 송금은 대부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이상 외화 거래 사건은 지난해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후 금감원은 수출입을 가장한 송금업체에 대한 조사와 수사권을 가진 관세청, 검찰에 관련 자료를 공유해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우리은행 전 지점장을 포함해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를 기소했다. 지난달에는 NH선물 직원 5명이 가상자산 수익금을 파생상품 자금인 것처럼 속여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도운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금감원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외화 송금시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필수 확인사항에는 고객의 거래사유와 금액, 지급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무역거래 형태 등이 포함된다.
또 △영업점 사전확인 △외환사업부 모니터링 △유관부서 사후점검 등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이상 해외송금 관련 연루 금융회사들의 무더기 제재도 예고했다. 영업점을 포함한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