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6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6명 중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두 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4조3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령회사 8곳 명의로 국내 계좌에 자금을 모은 후 이를 무역대금으로 속여 은행을 통해 해외 공범들에게 보내고,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식을 4만2320회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죄이다.
검찰은 범행 당시 시세 차익이 3~5% 정도였던 만큼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이 약 1200억~2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박 판사는 “이들의 행위는 수출입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들이 무역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은행에 돈을 지급해 해외 수취업체의 계좌로 같은 돈에 해당하는 외환을 송금해달라고 하는 일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외환을 송금해달라고 은행에 신청을 했을 뿐이고, 실제로 외환 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이라며 “피고인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쟁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기보다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