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위원회를 이번 달 중 출범해 첫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다시금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일정을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위원을 확정하고 일정을 맞춰서 회의를 최대한 이번 달에 시작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강 의원으로 부터 “(가상자산위원회에) 거래소나 사업자가 민간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는 질문을 받고, “업계 또는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 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전문가 중심으로 추천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민간위원 9명 중 최소한 1명 정도는 거래소나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가상자산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규제에만 집중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은 진흥하자는 분과 보호를 조금 더 중시하는 분들 균형 있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일각에선 시장 안정화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가상자산위원회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가상자산위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결정을 미룰 생각은 없다. 대신 최종결정은 금융위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허용될 수 있을지, 위원회 의견도 듣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지배구조를 예로 들며 “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아직 절차가 없어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 대주주 심사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번에 관련 법안을 개정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을 통해 대주주 심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제출됐으니 이 법에 대해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