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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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고발사건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한다


’60억 코인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이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서민대책위 측은 “국민을 기망하며 범죄사실마저 인지 못한 잘못한 선례를 거듭 양산하고 있는 뻔뻔함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김 의원의 코인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벽에 부딪힌 상태였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인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하다가 지난해 2~3월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인출한 금액은 약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이 코인을 인출한 시점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직전이어서 논란이 커졌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점 등이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에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개인 SNS 등을 통해 당시 이뤄진 거래는 모두 ‘정상 거래’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와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향해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 수사”라고 말했다.

지난 7일에도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난이 거듭되자 9일 김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당분간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더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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