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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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지만, 특례조항을 둬 21대 국회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21대 의원들은 임기 시작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7월 31일까지 국회의장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여당에서 국회의원에 한해서 작년 말 기준 자상자산 보유 현황을 다음 달까지 신고하는 부칙을 법률에 넣자고 제안했으나 일단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에 더해 행정부 장·차관까지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으나 전문위원 우려로 보류됐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자진해서 가상자산을 신고하고 국민 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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