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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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확정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론’에도 힘실려!…”업권법 통해 산업 인정부터 받아야”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암호화폐 과세 또한 ‘2년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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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형평성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정부의 감세 입장에 반대 논조를 보이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과세 유예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미지수였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분야가 향후 업권법을 통해 ‘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제대로 된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당한 과세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는 게 맞다”라고 평했다.

또한 이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 김용제 부장검사가 가상자산 공시시스템 도입, 상장심사 규제 강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 등을 추가 입법과제로 꼽았다.

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같은 공시제도를 도입하면 발행인이 누구이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기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일어날 환경적 요인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큰손들이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해외 거래소에서 행해진 불공정행위더라도 국내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면 과연 손 놓고 있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디트로이트 재무부가 이날 성명을 통해 주민들이 2025년 중반부터 가상자산으로 세금납부와 기타 유틸리티 수수료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결제는 미국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인 페이팔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페이팔에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비트코인캐시(BCH), 라이트코인(LTC), 페이팔USD(PYUSD) 등이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더건 디트로이트 시장은 “가상자산 결제의 도입은 도시의 현대화와 블록체인 기업 유치를 위한 것”이라며, “디트로이트는 주민들과 기업에게 기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디트로이트가 가상자산을 지불 옵션으로 사용하는 최초의 주요 도시가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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