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현행법대로라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기본 공제액)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하면서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돼 2025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종전의 2023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늦춰졌다.
또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가상자산업계가 간절히 바라던 사안이다.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는 22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지만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예가 현실화 되면서 업계에서는 유예 기간 동안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연기된 만큼 앞으로 기본공제액 상향, 이월 결손금 공제 도입 등 제도를 정비해 제대로 된 조세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면서 “대체불가토큰(NFT)과 P2P 거래,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