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표준안 제정 작업을 개시했다.
오늘 2일 업계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10월 3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비공식 간담회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케이뱅크를 비롯해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전북은행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에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지적사항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지난 10월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제휴 관계를 체결중인 은행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이 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하루 이체 한도가 1000만원 규모인데, 코빗의 경우 신규 회원은 30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객들은 이체 한도가 높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예치금 관리 방식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빗썸·코인원·코빗 등의 거래소들은 별도 계좌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업비트의 경우 거래소 명의의 예금 계좌를 운영하면서 이자수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하루 이체한도를 비롯해 고객확인(KYC) 방식, 고객예치금 관리 방식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구축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면 표준안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은행들의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들을 주로 다룬 것으로 알려져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마무리 단계에 왔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은행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