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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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TO 허용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 수용”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STO, 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을 허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제도적으로 증권형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증권형토큰이란 부동산, 미술품, 선박 등 실물자산을 주식처럼 쪼개 토큰화하고,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미국 등은 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2017년 가상화폐공개(ICO) 금지방침에 따라 증권형 토큰이 금지돼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분산원장 기술로 발행된 증권을 토큰 증권으로 인정하고 △토큰 증권 거래 플랫폼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려는 목적으로 증권형토큰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증권형토큰이 제도권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증권형토큰 판단 원칙에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 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로 규정됐다.

또 앞으로 증권형 토큰 역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큰 발행과 유통 체계 등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초에 공개된다.

아울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형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양한 관련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들은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토큰 증권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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