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상호교환이 가능한 NFT 등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해당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또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NFT는 제외가 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특정 NFT가 고유성 및 대체 불가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한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다만 금융위는 ‘발행량 1천개 초과 시 가상자산으로 간주’ 등과 같이 특정 발행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례별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기로 했다.
또한 NFT가 특정 가상자산과 동일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도 실질적으로 해당 가상자산과 같다고 판단함으로써 가상자산 규제 우회로를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