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4가지 기준으로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대량 발행성, 분할 가능성, 지급 수단성, 상호 교환 목적성’ 등 4가지 기준으로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4가지 기준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 당국은 NFT가 ‘증권’의 성격이 있는지 우선 판단한 뒤, ‘가상자산’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실질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 NFT는 증권으로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만약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한다. 대량으로 NFT를 발행하거나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을 할 수 있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NFT도 가상자산으로 판단된다.
또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가상자산으로 분류한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쪼개져 거래되고 있다.
만약 현재 유통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예컨대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 용도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 목적과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