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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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19 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거래지원 종목의 ‘상장유지 심사’ 전면 실시!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달부터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 거래를 지원 중인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에 대한 첫 심사를 일제히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후 상장 유지 여부 결정 심사는 분기별로 이뤄지게 되며, 문제 종목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 폐지된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내달 19일 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전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해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분기마다’ 거래 중인 600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6개월 간의 기간’을 두고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후 3개월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별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을 비롯해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 주요 조건이다.

또한 발행·운영·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이력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방안 마련 여부 그리고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도 전반적으로 두루 심사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지원 유지기준에 미달한 가상자산 종목은 거래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면서, “기준을 못 맞췄는데 계속 남겨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호주 등 충분한 규제체계가 갖춰진 적격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 등 ‘대체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들은 또 거래지원의 대가로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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