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가 이날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카드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 및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한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같은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향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는 게 언론의 설명이다.
또한 이날 금융 당국이 해외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사람의 국내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3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이는 지금까지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가 범법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시도를 한 데 따른 조치로, 지금까지 다소 느슨했던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조항을 보완해 관련 자격 요건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자금세탁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을 차단하려는 장치로 풀이된다”는 게 언론의 진단이다.
한편, 같은 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워너비그룹의 입수된 내부 회계자료 상 “동사가 NFT 다단계 판매로 2022년 10월 27일부터 지난해 3월 27일까지 모집한 돈이 2702억원“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판매된 NFT는 49만 1338개이며, 워너비그룹에 투자한 인원은 총 3만1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너비그룹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NFT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며 다단계 판매를 벌여오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