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새 정부 공약 이행계획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금융위는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비교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기존보다 대폭 늘릴 방침이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야간 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나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혐의 계좌 지급정지나 최대 부당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적극 부과로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청년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1~3년 동안 적금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비율(25%) 금액을 매칭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