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실명계좌 발급이 내년부터 허용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온것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보도에 언급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융위 가상자산과에서는 이를 확정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날 일찍 한 언론은 “금융위가 내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가상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필요한 비영리법인의 실명계좌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일반 기업, 금융회사 순서로 법인 계좌를 허용해줄 계획”이라는 보도를 내놓은 바있다.
또 해당 매체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시점이 가상자산법 개정 이후로 미뤄졌다고 전했으나,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내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 시점과 관련된 논의 자체가 이뤄진 바가 없다”면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두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될 경우, 가상자산 투자 수요 증가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업) 등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실명계좌 발급 허용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한 미국에서는 법인의 활발한 가상자산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가상자산을 약 1조5000억원어치 보유 중인 테슬라 등이 대표적이다.
또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는 거래량 60% 가량이 법인 고객에 의해 발생된다.
한편, 가상자산 현물 ETF의 국내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 비트코인 현물 ETF로 몰리는 자금 규모를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블랙록에서 만들어진 금 ETF와 비트코인 ETF를 비교해보면, 금 ETF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트코인 ETF에 엄청난 기관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