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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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ETF·법인계좌 허용 검토


금융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을 검토한다.

10일 금융위는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사업자에 대한 정책 자문을 위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따라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 자문을 하는 전문기구다.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전문가 9인이 참여한다.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과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전면 금지돼 있으며,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 및 거래도 금지돼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해 금융위가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계좌 허용도 검토에 들어간다. 현재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기관투자자들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법인·기관 투자자에 실명계정을 발급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인계좌가 허용되면 국내 기관투자가가 가상자산을 손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는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을 점진적으로 검토,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심사도 수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올 하반기는 지난 2021년 최초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체들이 갱신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신고제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안착에 우선 집중하겠다”면서 “시장 상황, 글로벌 동향 등을 보아가며 사업자 영업행위규제 등 2단계 입법을 점진적·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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