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이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 규칙을 명시하는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표준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패러다임은 “해당 초안에는 MEV(채굴자와 블록빌더, 검증자가 블록 내 트랜잭션을 삽입하거나 순서를 변경해 블록 보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와 관련된 시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MEV 인스턴스를 탐지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MEV와 관련된 활동이 해롭다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평가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 생태계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방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ESMA가 MEV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호주 국세청(ATO)이 오는 30일 종료되는 회계연도를 앞두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탈세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 세금 계산 플랫폼 코인리의 세무 교육 책임자 미셸 레게는 “ATO는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의 2014년~2026년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해당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매년 암호화폐 투자자 12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세금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투자자들을 적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8일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다루는 제재심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시장조사 심의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안건을 심의하는 금융위 산하 기구로, 위원장으로는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위원회는 금감원이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심의를 거친 안건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즉, 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시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이 조사에 착수하면, 위원회가 조치안을 심의,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