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최소 한 달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보고와 함께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해야 한다. 영업종료와 관련한 내부 업무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기구·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실시한 사업자 대상 합동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을 개정했다.
앞서 FIU와 금감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지난 5월 사업자 대상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 적발한 위법 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전에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지침에는 영업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이 포함되야 한다.
또 영업종료를 앞두고 최소 1개월 전에 당국에 유선으로 예정 사실을 먼저 보고하고,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도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고, 이용자 자산 출금 식, 정상출금 기간 등 상세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휴면 회원을 포함한 모든 개별 회원에게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연락 수단을 사용해 영업 종료 공지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후에도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을 요구하지 않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정상 출금 기간)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 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영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 종료 이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