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정책 마련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총괄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산업국 산하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한시 조직으로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에서 담당해왔으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산업국 내에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따로 두기로 한 것이다.
가상자산과는 다음달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은 물론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까지 맡게 된다.
가상자산과 신설에 필요한 인력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8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했다. 존속 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금융위는 “으로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에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다뤘던 금융혁신기획단은 한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이름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바뀐다. 10명의 인력은 정규정원으로 전환되며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을 맡게 된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FIU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한 5급 1명의 인력도 존속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기존에 기획조정관 밑에 있던 ‘금융공공데이터팀’은 금융산업국 밑으로 이관된다. 기획조정관과 자본시장국장 밑에 각각 의사운영정보팀장, 회계제도팀장을 2027년 6월24일까지를 한시직으로 신설한다.
이외에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5급 인력 1명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필요한 5급 1명, 6급 2명 등 3명을 각각 증원한다는 내용도 직제개편안에 담았다. 증권되는 인력 가운데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