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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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7/19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과 신설”

25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하며,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는 ‘은행’으로 정해졌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날 또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의장직을 연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닥사 회원사는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석우 대표가 올해 말까지 닥사 의장직을 계속 맡기로 하는 내용의 연임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앞서 당초 회원사들끼리 순서대로 의장직을 수행하기로 결정이 됐던 만큼, 이번 의장은 이재원 빗썸 대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남은 과제가 산적한 만큼, 협의체의 안정성을 위해 2년 전 닥사 출범과 함께 초대 의장직을 맡은 이 대표가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같은 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새로 신설된 ‘가상자산과’와 관련해 “이번 조직 정규화는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동향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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