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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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코인 상장제’ 도입 검토중이라는 소식은 사실무근”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코인 상장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12일 금융위원회 측은 공식 성명에서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승인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한 특정 매체가 금융당국이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승인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에 관여해야 된다는 입장과, 일단 법안만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양립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얼마 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체 발행 암호화폐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랭킹 3위 거래소인 ‘FTX’가 자체 발행 코인인 ‘FTT’로 인해 파산했다는 분석에 기반해 내린 조치다.

당시 FTX 파산 사태의 여파로 인해 국내 거래소 ‘고팍스’의 암호화폐 서비스 ‘고파이’의 인출 지연 사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11월 17일부터 국내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을 조사해왔다.

업계 전문가들 또한 글로벌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피해 규모가 매우 컸던 이유는, 바로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인 ‘FTT’를 통한 몸집 불리기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자회사 등을 통한 자전 거래를 바탕으로 자체 코인인 ‘FTT’의 몸값을 부풀린 다음 이를 활용해 추가 대출 및 투자금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피해 금액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 및 국내 거래소는 지금까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에 따른 건전성 문제 등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의거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 등에 대해 매매 및 교환을 중개 또는 알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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