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법제하에서는 금지했던 증권형 토큰(STO)을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오늘 1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업계의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한 ‘제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미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를 새로 마련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고려해 토큰 증권(STO)를 허용하고, 보다 안전한 유통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제 하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형태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STO 수용 과정에 따라 전자증권법 가운데 일부를 개정하고 전자증권의 계좌부 기재방식으로 분산원장을 인정해 토큰 증권에도 권리 추정력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측은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을 도입하여 조각 투자 방식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유지돼온 제도 및 그에 수반한 수많은 실무상 관행을 폐지 수순으로 개편하고, 새 규율 체계를 만드는 것에는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논의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세부 규정개정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늘 회의에서 진행된 안건은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안건은 다음 달인 2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