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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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더 이상 입장 無”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불가 방침을 확실히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이 확립되면서 금융회사 가상자산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ETF 관련이지만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냈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입장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전날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 법안(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여름부터 시행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확한 검토 시한이나 특정 방향성을 갖고 검토를 진행하는 건 아니며, 앞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11일 금융회사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중개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명시된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비트코인은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위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위법 소지가 사라지려면 해당 조항에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신설돼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해서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회사 자체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규율할 계획이 없으며 현행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당국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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